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심사대상 및 기관, 절차, 내용 등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혹은 대여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들 법률 및 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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