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지난11일 유모(30) 씨가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2일 1건, 13일 9건의 제소가 들어오는등13일까지 총 11건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2일 접수자도 유씨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3일 접수된 청구들은 각각 500만원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중위는 11일과 12일 접수된 2건에 대해 19일 예비심을 열어 청구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3일 접수된 9건은 16일에 예비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KBS는 파눔이 확산되자 12일 제작진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실었다. 13일 제작진을 아예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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