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벌이고 있는 보건당국은 14일 "사고와 타미플루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부작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약의 허가사항에 이상반응을 경고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 모(14세)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잠을 자다 창을 통해 외부로 뛰어내렸다. 이군은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인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복지부는 이 학생이 29일부터 고열증상이 나타나 30일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타미플루를 먹고 잠을 자다 갑자기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학생은 투신 당시 고열과 환청·환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약품 및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국내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사람이 환각이나 환청 증세를 보여 투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일본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이 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이상행동을 보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당시 일본 후생성은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제품설명서에 '합병증이나 과거병력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을 삼가"도록 하라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한국도 지난 2007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타미플루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중학생이 환각·환청 증세를 보이며 투신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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