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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문자보낸 '옛남자', 담뱃물로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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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문자보낸 '옛남자', 담뱃물로 지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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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부인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남성을 `가정파괴범'이라고 협박하며 감금ㆍ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김모(35)씨가 부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격분한 나머지 김씨를 대전 대덕구의 한 사무실로 유인해 9시간가량 감금하고서 대형 건축드라이버로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몸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가정이 파탄 났으니 보상금을 내라"고 협박해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고 김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씨는 김씨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가족들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김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설계사인 김씨가 고객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10년 전 사귀다 헤어진 이씨의 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발견한 김씨가 둘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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