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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 80대노파 돈인출 돕다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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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 80대노파 돈인출 돕다 '슬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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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의 A 은행 지점.

ATM기에서 생활비를 뽑으려던 김모(80) 할머니는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자 지점의 청원경찰 유모(24)씨를 불러 '25만원을 출금해 달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건넸다.

출금을 도와준 유씨는 계좌에 100만원 가량이 남아 있는 것을 보자 흑심을 품고 재빨리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적어뒀다.

이후 범행 시점을 저울질하던 유씨는 다음달 29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A 은행 무인지점을 찾아 해당 계좌에서 70만원을 뽑았고, '돈이 궁하다던' 고교 동창 이모(24)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은 돈 30만원을 빼가라고 꼬드겼다.


이 제안에 선뜻 응한 이씨도 현직 B 은행 청원경찰이었다. 은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라고 채용한 청원경찰들이 절도범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들은 '계좌에서 거금이 무단 인출됐다'는 김 할머니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에 최근 덜미를 잡혀 범행을 자백했다.

폐쇄회로(CC)TV에 행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돈을 찾을 때 모자와 후드 점퍼를 착용하는 등 '잔꾀'를 부렸지만, '계좌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유씨를 지목한 경찰의 증거 제시와 추궁을 견디지 못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와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박봉이라 생활비와 여자친구 병원 진료비 등이 필요했다"며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원 경찰을 채용ㆍ관리하는 은행도 이런 문제엔 속수무책이었다"며 "은행 직원이라도 계좌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특수절도 혐의로 유씨와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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