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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다빈 사망 후 출연료 반환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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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다빈 사망 후 출연료 반환소송 휘말려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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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다빈이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다빈은 2007년 2월 사망 전 드라마 '큐브'에 출연 계약을 맺고 8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드라마가 무산되며 출연료 반환소송이 이어진 것.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정다빈의 생전 소속사인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2월부터 4개월에 걸쳐 매달 15일 1천만원씩 분할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속사 측은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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