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로 김치를 제조한 뒤 고춧가루만 쓴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식품업체 대표 강모(4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씨는 지난 4월 김치 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해 양념 300㎏에 중국산 고추씨 분말 60㎏을 섞어 '독도 키토산 김치'와 '독도 김치속 양념'을 제조, 식당과 단체급식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고춧가루는 1㎏에 8천원인 반면 중국산 고추씨 분말은 1㎏에 1천5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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