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0월 12~30일 전국 주유소 243곳을 골라 정량판매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95%에서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56.2㎖에 그쳐 대부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주유기 오차 기준치는 20ℓ당 최대 ±150㎖이다. 하지만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미달하는 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업소에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예비심사 청구…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유니클로, '롯데百 대전점' 리뉴얼...매장 3배 커지고 상품도 2배↑ 동유럽 4개국이 1000원?...참좋은여행, 30일까지 ‘2025 연말감사제’ 진행 김동연 지사,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 추진"...지역 주민 절실함에 화답 대웅제약, 'DWP17061'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 이천 반도체 소부장 만난 김동연 지사, 시설 확충·인력 양성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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