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0월 12~30일 전국 주유소 243곳을 골라 정량판매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95%에서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56.2㎖에 그쳐 대부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주유기 오차 기준치는 20ℓ당 최대 ±150㎖이다. 하지만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미달하는 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업소에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공기관 민원 전화 절반 '발신자 부담'…금감원·한전 등 '유료' 【분양현장 톺아보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교육 환경·저분양가 매력적 [AI 경영] 포스코, AI로 안전성·생산효율 높아지고 품질도 개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가상자산 시장 노린다 P-CAB 신약 3사 희비, HK이노엔·온코닉 성장세 지속...대웅제약 부진 선박엔진 빅2 '훨훨'...HD현대중공업 연간 수주 목표 8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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