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0월 12~30일 전국 주유소 243곳을 골라 정량판매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95%에서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56.2㎖에 그쳐 대부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주유기 오차 기준치는 20ℓ당 최대 ±150㎖이다. 하지만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미달하는 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업소에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스퀘어에서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이끈다 [인사] 다올금융그룹 금융위 국장급 인사,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임종룡 회장 "시너지 창출 능력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시킬 것"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 "차기 회장 선임, 내·외부 간섭 없었다" 한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5년 연속 선정...올해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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