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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퇴근, '강제조치-상사 권유'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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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퇴근, '강제조치-상사 권유' 있어야 가능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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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1일에 시행된 ‘가족과 함께 하는 날-패밀리데이’에 대해 복지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시퇴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42.4%(50명)가 '사내 전원차단 등 강제적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상사들의 적극적 권유 (38.1%)'가 2위를 차지했다.

또 정시퇴근을 하지 않는 직원 49명 중 83.7%(41명)가 '업무가 많아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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