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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후 경매나온 버블세븐 아파트 총액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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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후 경매나온 버블세븐 아파트 총액 '반토막'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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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 총액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시행 이후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돼버렸다. 감정가보다도 싼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경매에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 1~15일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 중 강남, 송파, 서초,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 물건의 낙찰가 총액은 538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DTI규제가 확대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인 9월 같은 기간의 1천86억6천만원보다 50.41%나 감소한 수치다. 두 달 만에 낙찰가 총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올해 들어 버블세븐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9월 1~15일에 최고점에 달했지만  10월 1~15일에는 638억8천만원으로 41.21%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권이 9월 상순 582억4천만원에서 11월 상순 188억원으로 67.72%나 감소했다.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매매시장에 감정가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다 보니 경매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낙찰건수가 9월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목동은 9억8천만원으로 두달 전보다 63.31%가 줄었고 평촌 역시 9월 상순 84억7천만원에서 11월 상순 31억5천만원으로 62.75% 감소했다.

분당과 용인은 각각 -15.44%(173억6천만원→146억8천만원)과 -25.75%(218억9천만원→162억5천만원)의 감소율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 총액 역시 9월 상순에는 올해 가장 높았던 2천136억9천만원이었으나 두달 후인 11월에는 40% 줄어든 1천290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이 강남권 낙찰가 총액 감소의 영향으로 9월보다 57.27% 줄어든 444억7천만원이었고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23.05%와 20.46% 감소했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DTI규제 확대 이후 매매시장에 감정가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경매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일반 매매시장의 급매물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경매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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