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게임상 캐릭터가 사용하는 물건 또는 특정능력을 통칭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상 이용자를 나타내는 가상의 그래픽 아이콘인 아바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들도 이 법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안이거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을 때에도 게임계정을 즉시 영구압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약관 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고객 게시물을 기간제한없이 이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조항 △계정도용 신고조사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게임계정 관리상 발생한 문제가 이용자에게만 있는 등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 중단 누적시간이 아닌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된 조항 △서비스 중도해지 불가조항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관할법원 지정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바로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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