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게 마련이다. 되돌아볼 때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는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일도 있는 것이 인생사이다 그러나 과거란 좋든 궂든 흐르는 시간 속에 묻혀 버린 일들이다.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을 두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 마침내 행복한 삶을 꾸미려는 여인에게 순결하지 못했던 과거가 문제가 되어 그 꿈이 깨진다면 어이없는 모순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많이 시술하지 않는 처녀막 재생술이라는 수술이 있다. 요즈음은 일반 여성보다 직업여성들이 결혼하기 전 주로 하는 편이다. 처녀막 재생수술은 혼전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결혼할 신랑으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수술로 성관계시 상처가 나게 해 피가 나오게 하는 편법이다. 여자가 처녀가 아니더라도, 재생수술로 남편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해서 그로써 부부생활이 원만해 진다면 수술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임을 표방하지만, 자신과 결혼할 여자는 순결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다.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도 상관없을 남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처녀였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 남자의 심리이다. 지금은 여성의 혼전 과거에 대하여 남성들이 관대한 편이지만 10년전만 해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요즈음 여성들 일부는 혼전 성관계를 마치 레크레이션 같은 취미 생활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처녀성을 잃었는데 결혼 후 문제를 삼는 남성도 문제이다. 일단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지난 과거를 가지고 두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녀성을 중요시 여기는 남성의 경우는 결혼전 여성의 처녀성을 병원에서 확인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혼후 여성의 혼전 성경험으로 인하여 남성의 이혼 요구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B씨의 경우 결혼전 적극적인 2년 구애 끝에 N과 결혼한 경우이다. N은 대학 때 G와 캠퍼스 커플로 오랜 기간 교제를 하였고 두 사람은 육체관계까지 가진 사이였는데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다. G와 헤어진 뒤로 한동안 상심해 있던 N은 대학 동창생 모임에 나갔다가 B를 만났는데, G와 N이 헤어진 것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교제 신청을 했다.
처음에 N은 B씨가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구애에 냉담하게 대하였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2년간 매달렸다. 그래서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 첫날밤 부부관계를 가진 후에 N의 혈흔이 없자, 처녀성을 문제 삼으며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더니 각방을 쓰기 시작하며,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B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B는 법원에서 자신만 바보가 되는 망신만 당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결혼 전의 남녀 교제, 성관계 등을 이유로 결혼 후에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만일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과의 교제를 끊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부정 행위로서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결혼 전에 사귄 사람과 성경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B씨는 결혼전 교제와 육체관계를 가지고 결혼 이후에 트집을 잡아 학대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N은 반대로 B에게 이혼 청구는 물론 B에게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결혼을 했을 경우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묻는 것은 부부생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여성도 혼전과거가 법적으로 보호 받는다고 하여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 남편에 대하여 양심의 십자가를 안고 평생 살게 되기 때문이다.
도움말=웅선 성의학클리닉 홍성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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