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ㆍ가족수당 중 본인분ㆍ귀성여비/휴가비ㆍ개인연금보험료ㆍ직장단체보험료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들 항목은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지급 임금의 70%에 이르는 업적연봉(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GM대우 직원들은 사측이 2000∼2001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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