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허가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를 생명이 위독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페라미비르는 기존 신종플루 치료제와 달리 주사로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다. 미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발해 임상시험을 마치고 허가신청을 준비 중이다.
식약청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기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 ▲정맥 투여가 적절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페라미비르를 공급받으려면 의사가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식약청에 서면(팩스)으로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물 공급은 이 약품의 국내 판권을 가진 녹십자가 자체 품질 검사를 마친 24~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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