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반 평형에 비해 월등히 비싼 펜트하우스를 빼고 분양승인을 받은 뒤 펜트하우스는 추후 상황을 봐가며 나중에 분양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대구시에서 주로 유행하는 것으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제외시켜 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쉽게 통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우건설이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서 청약한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주상복합아파트(994가구)는 83-110평형대 펜트하우스 20가구를 빼고 분양했다.
이 아파트 39-69평형 분양가는 평당 990만-1천200만원대로 펜트하우스를 빼고도 이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다.
회사측은 최고급 아파트임을 강조하며 펜트하우스 분양가를 평당 1천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분양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포함돼 발표되면 (가격이 높아) 집값 상승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분양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 수성구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3건의 아파트가 펜트하우스만 빼고 분양승인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2005년 말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1천494가구) 분양 당시 87-99평형 펜트하우스 13가구를 평당 1천790만원에 책정했다가 문제가 되자 분양승인을 포기하고 별도 분양으로 돌렸다.
월드건설 역시 2005년 말 범어동 '월드 메르디앙'(600가구) 82평형 6가구를 평당 1천300만원대에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후분양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5월에는 코오롱건설이 수성3가 '코오롱 하늘채'(439가구)의 103평형 펜트하우스 3가구를 분양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가운데 월드건설은 이달 중 펜트하우스를 분양하기 위해 평당 1천300만원대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상태고, 나머지 2개 단지는 준공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 분양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처럼 펜트하우스 별도 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분양승인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펜트하우스를 분양할 때도 '특정 계층을 위한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거부감이 덜하고 여론의 주목도 떨어져 지자체나 업체 모두 부담이 적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방식이 분양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다른 아파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펜트하우스를 준공 이후 분양을 고려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준공 후에는 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일반 매매 거래 형태로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속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추후 분양승인을 받는 조건이라면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별도 분양을 허용할 수 있지만 준공 후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펜트하우스도 반드시 분양승인을 받고 공개분양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