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0대그룹의 72개 상장 계열사(3월 결산법인 제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출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납입액은 총 347억9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개사당 4억8천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으로 이들이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액은 총 1조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무 위반이나 과실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최근 주주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올해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기업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10대 그룹의 72개 상장 계열사 가운데 5개사를 제외한 67개사가 작년말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93%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지출한 보험료가 가장 많아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한해 총 199억원의 보험료를 소송에 대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그룹이 58억6천만원, 현대차그룹이 25억8천만원, SK그룹이 17억8천만원을 각각 임원배상책임보험료로 납부했다.
개별 계열사 중에는 삼성전자의 보험료 납부액이 99억5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다. 보험금 보장 한도도 상장사 중 가장 많은 2천억원에 이르렀다.
삼성SDI(24억2천400만원), 삼성전기(23억3천500만원), 삼성물산(22억9천만원), 삼성중공업(12억9천만원)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보험료 지출액도 두드러지게 많았다.
이와 함께 LG필립스LCD와 LG전자도 최대 1천억원 가량을 보장해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지난 한해 각각 13억9천만원, 13억8천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했다(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11억9천500만원, 8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롯데쇼핑(8억6천만원), LG(7억9천만원), SK텔레콤(6억8천만원), GS건설(6억7천만원), 현대중공업(6억1천만원) 등도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며 소송에 대비하고 나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의 전면 시행으로 상장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송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막고 임원들이 소신 있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이 상당액의 보험료를 감수하면서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