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손해보험사로부터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40)씨 등 7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5년 10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 6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2∼3 차례씩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5년 10월 사고의 경우 가벼운 측면 사고를 내려고 했으나 운전대를 잡았던 박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7명 모두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14주의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자 모두 여러번씩 보험사기를 해 쏠쏠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인데 2005년 10월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겁이 났는지 이후로는 유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부정수급자로 의심된다'는 손보사의 수사 의뢰로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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