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5일 제이유측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경제지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2003년 언론사의 직위를 이용해 제이유측을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에 A씨가 다른 회사 1~2곳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공갈 행각을 벌인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매입 기준 낮춘 현대차...기아도 "검토 중" 김동연 지사, 실국장·부단체장 승진자에 임명장 수여..."지난 3년 보다 앞으로 1년간 할 일 더 많아" LG전자,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률 97.4%...2030년 목표 95% 초과 달성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40% 지분투자 마무리...은행업 본격 진출 [현장]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내년 대규모 경쟁 PvP·협동 PvE 선보인다..."뽑기형 상품 도입 안 해" "숨은보험금 11조2000억 원 찾아가세요"...금융당국, 숨은보험금 안내 방법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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