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뎀을 일부러 반납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임대장비(모뎀, 기타)변상금으로 1만9350원을 인출해 가겠다고 통보하는 하나로 텔레콤에 치가 떨립니다.”
두 달 전인 3월초 하나로통신을 사용하다가 해지했는데 한 달 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청구명목은 모뎀 변상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하면서 서비스불가지역이라는 통보를 받고 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집 앞이라며 모뎀을 반납하라는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고객 상담 센터 관계자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하니 해당지역에서 모뎀을 수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전화한통 없었지요.
그런데 두 달 후 요금이 청구된 것입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모뎀을 수거해가지 않는 하나로 측에서 ‘변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장비 변상금이라니요…, 하나로 텔레콤에 무슨 손해라도 입혔다는 것입니까?”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항의하니 상담원은 모뎀반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내주겠다고 해도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을 고객이 갖다 바쳐야 합니까?
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뎀을 보내겠다고 주소를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고 빨리 처리하겠다고만 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나로는 첫째, 자신들의 업무착오로 모뎀을 수거해 가지 않고 사전 연락 없이 한 달치 요금을 청구하는 것과 둘째,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서 철회를 주장해도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고객만족센터 관계자는 “확인이 되는 대로 즉시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