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유통업자의 과도한 가격 할인 등을 규제해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인 W사는 유통업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도매업자의 업무 방해로 본사와 직매장이 피해를 입었다 맞서고 있다.
서울 상암동의 하 모(남.29세)씨는 아동용 캐릭터 용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다.
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W사로부터 ‘판매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올려서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 씨가 이에 불응하자 W사는 하 씨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공급을 지연시켰다.
하 씨는 지난 두 달 동안 본사에 3~4차례 항의한 끝에 겨우 12월에서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하 씨는 기존에 ‘미아방지용 가방’을 도도매가(대도매상인에게 도매가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가격)인 1만3천900원에 구매했으나 가격 조정요구 불이행 이후 도매가인 1만7천500원에 구매해야 했다.
이에 대해 W사 관계자는 “‘미아방지용 가방’ 의 정가는 2만9천원이다. 이 제품에 대해 도매업자의 능력에 따라 최대 20%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책정된 가격인 2만4천원~2만6천원이 적정선이고 이 가격은 업계의 일종의 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대도매상들이 할인율을 과다 적용해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항의가 빗발쳐 본사 측에서 적정수준의 할인율을 지켜달라고 전화를 한 것뿐이다. 그런 안내를 가격 담합 지시라 하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적정 수준의 할인율을 지켜달라는 권유가 아니라 무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 했다. 실제로 도도매가보다 더 비싼 도매가를 적용받고 있지 않냐?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게 가격 담합 지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도매상인 중에서도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에 한해 더 저렴한 도도매 가격으로 서비스 해 드리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분이 본사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직매장에서도 영업방해를 해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다. 할인율 준수 미이행과 관련된 불이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 씨는 “협박조로 가격을 맞춰 달라고 하는데 기분좋게 통화 할 수는 없었다. 언성이 다소 높아진 것뿐이다. 결국 가격담합의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하 씨는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판매할 가격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담당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불이익 등의 구속조건을 내세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유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그 지시를 지키지 않아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다. 관할 사무소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