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수선을 의뢰한 옷이 더 망가져서 아예 입을 수 없게 됐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접수된 의류 수선 후 불만족과 관련한 제보의 상당수가 교환과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수선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데도 불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 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 등의 경우 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특히, 의복류의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해당 의류의 품질이 정상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의류 AS가 소비자 사각지대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 엉망인 의류 수선, 환불요청에 ‘소비자 부주의’
충주시 연수동 이 모(남.19세)씨는 지난 11월 중순경 우명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점퍼를 29만7천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후 1주일 뒤, 점퍼를 착용하던 이 씨는 점퍼 로고 부분에 6cm 가량 정체불명의 주름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팔 부분은 박음질 실이 계속해서 풀려나와 제품하자가 의심됐다.
바로 구매한 매장을 찾아 수선을 의뢰했지만 12월 초 수선된 제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수선 요청한 부분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주름이 더 늘어나있었다.
이 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매장과 본사 모두 착용한 사실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 씨는 “수선만 잘 처리 됐어도 환불까지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비싼 돈 주고 산 점퍼가 엉망으로 수선돼서 왔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학생이 착용하다 부주의로 올이 뜯기고 원단에 흠집이 난 것이다. 팔 부분 원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운점퍼이기 때문에 한쪽만 팔 갈이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 이미 착용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 수선 후, 반복해서 찢어지는 치마.."그래도 제품하자 아니야"
용인시 죽전2동의 김 모(여.30)씨는 지난 4월 여성의류 브랜드 '오XX'에서 39만5천원에 스커트를 구입했다. 며칠 후 구입한 스커트를 처음 입으려하자 스커트의 트임 부분이 옆으로 찢어졌다.
제품하자라 생각한 김 씨는 즉시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매장 측의 설명에 심의기관에 2차례 심의를 받았다. 상당시간이 지난 후 업체 측은 제품하자가 아니라는 심의결과와 수선된 스커트만 돌려보냈다.
최근 수선된 제품을 착용한 김 씨는 또다시 동일 부위가 찢어져 원단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김 씨가 매장 측에 재차 항의했지만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김 씨는 “딱 두 번 착용했고 착용할 때 마다 터지는 건 어디까지나 품질문제인데 업체 측의 무성의한 대처와 제품불량이 아니라는 심의결과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규정상 심의 결과에 따라 사후처리를 하고 있다. 심의를 통해 제품의 하자로 판명될 경우에만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 “30만원짜리 교복 치마 수명이 6개월?”
순천시 조례동의 김 모(여.49세)씨는 올해 3월 초 '스XX' 대리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의 동복을 약 30만원에 구매했다.
하복 철이 지나 동복으로 바꿔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 치마의 앞 단이 지그재그 형태로 찢어지고 말았다.
대리점에 수선을 맡겼지만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치마만 재구매했다. 김 씨는 본사에 항의하고 문제의 치마를 수거해 원단의 하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일 뒤 김 씨는 ‘원단의 하자가 아닌 순간적인 힘에 의해서 치마가 찢어진 소비자 과실’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김 씨는 “남학생도 아닌 여학생이 입은 치마가 6개월도 안 돼 찢어졌는데 순간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 하니 납득이 안 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전문가가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소비자분이 납득을 못해 제3의 전문 심의 기관에서 재심의를 받아보자고 안내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이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어 원단 자체의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