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유홍준 문화재청장, 왕릉서 '불법조리'음식 먹어
상태바
유홍준 문화재청장, 왕릉서 '불법조리'음식 먹어
  • 최영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7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취사행위가 금지된 왕릉 안에서 취사도구로 조리한 음식을 먹어 물의를 빚고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지난 15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릉에서 열린 '세종대왕 탄신 610돌 숭모제'에 참석한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기수 여주군수 등 초청인사 30명을 위한 오찬을 준비하면서 이날 처음 일반에 개방된 효종대왕릉 재실에서 가스통.전자레인지.밥솥 등 취소도구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했다.

숭모제가 끝난 후 열린 오찬장에는 문화재청장과 여주군수 등이 참석했지만, 아무도 취사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은 유적 5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날 취사가 이뤄진 효종대왕릉 재실은 천연기념물 459호 회양목 등으로 잘 알려져있고 보존이 잘 돼 있어 보물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유적관리소 관계자는 "조리해온 음식들이 식어 불을 피워 데웠다"며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찬 음식을 대접할 수 없어 (취사를)준비했는데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적관리소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취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인 영릉(英陵)과 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영릉(寧陵)을 모신 여주 세종대왕릉은 사적 제19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 매년 5월 15일 이 곳에서 숭모제를 열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