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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서 물품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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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서 물품거래 사기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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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를 빙자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옥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2월19일 모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 부품을 산다는 글을 올린 서모(25)씨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동호회, 중고물품 판매 게시판 등을 돌며 70차례에 걸쳐 57명으로부터 8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아 가로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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