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흙구덩이 속에 파묻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40분께 대전 유성구 상대동 야산에서 김모(27)씨의 온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린 뒤 구덩이를 파고 김씨를 목까지 묻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내의 가게에서 일하는 김씨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빅3 생보사 상반기 실적 희비...삼성생명 '독주', 한화·교보생명 '부진' SK브로드밴드 'ch B tv', 광복 80주년 특별 프로그램 편성...숨겨진 독립 영웅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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