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연봉으로 따질 경우 대략 2천5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흥미롭다.
삼성증권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내놓은 `아내에게 바치는 글'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 내용과 통계청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의 연봉은 2천100만~2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보험사간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주부 피해자가 받아야할 보험금을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별인부'에 준하는 일당을 적용토록 한 사실을 토대로 연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즉, 여성이 결혼해서 애들을 다 키울 때까지 평균 기간인 28세부터 50세까지 법원의 판단대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특수인부'의 일당 7만4천230원을 적용하면 총임금은 4억7천만원에 달해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천1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 후반으로 갈수록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5년마다 임금을 10%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는 총 5억8천만원으로 늘어나며 연봉으로는 2천500만원이 된다고 삼성증권은 분석했다.
한편, 이달 초 미국 샐러리닷컴이 전형적인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를 연봉으로 환원하면 13만8천95달러(12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전업주부들이 가정을 위해 봉사만 하고 노후에는 정작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고생할 수 있어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금체계는 공적.사적.개인연금 등의 3중 구조로 돼 있으나 전업주부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업주부만의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삼성생명은 주장했다.
삼성증권 김도현 연구원은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노후에는 남편 등 가족에 경제생활을 의존해야하고 혼자 남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면서 "전업주부들은 가능한 빨리 전문기관을 찾아 노후를 대비한 재무설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