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외이사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 주 첫 회의를 갖고 우선 1천400여 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사외이사 제도를 고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998년에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비용만 들 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임기, 임명절차, 대주주와의 관계 및 역할, 출근 현황, 지위보장 여부,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현황 등 사외이사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도입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사이이사 제도에 칼을 대기로 한 것은 청와대 측의 지시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들어 금융기관 임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한 사이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내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실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기업집단 중 상장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사외이사와 회사, 지배주주, 경영진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경력.업무 등에서 회사 등과 이해관계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외이사가 전체 분석 대상(616명) 중 231명인 37.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CGCG는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 관계에서 ▲과거 동일 회사나 계열사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밀접한 학연관계가 존재한 경우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임원이나 법률대리인 등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없다고 봤다.
조사결과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를 많이 둔 대기업집단으로 두산, 삼성, LG, 롯데, 현대차 등이 꼽혔다.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사외이사 수는 1천403개사의 2천693명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직업은 경영인이 41.3%(1천113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수(22.6%, 608명), 변호사(11.3%, 304명) 순이었으며 외국인 사외이사는 78명(2.9%), 상장사 두 곳에서 겸직 중인 사외이사수도 196명이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연구소장(변호사)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사들은 지배주주 등과의 이해관계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외이사를 상당수 선임해 형식적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상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거래법에서는 퇴직한 지 2년내 자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 거래 관계도 보다 상세히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