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고성경찰서는 21일 줄자와 테이프를 사용해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1일 오전 5시10분께 고성읍 동외리의 한 사찰 관음전에 몰래 들어가 줄자에 테이프를 붙여 불전함을 들어있던 7천원을 절취하는 등 이달에만 수차례에 걸쳐 이 사찰에 침입, 불전함속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석가탄신일 행사를 앞두고 사찰에 불자들이 낸 현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학습지 해지 약관엔 '언제든'...실제 2달 전 고지, 1~2달 수업료 챙겨 [프라이스&뉴스] 커피믹스 가격 큰 폭 인상...연초보다 10%이상 '껑충' [소소한 경영] CU, 업계 유일 ‘실시간 상담톡’으로 처리속도 45% 단축 [따뜻한 경영] 롯데웰푸드, 빼빼로 수익금으로 농어촌 어린이 돌봄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견고한 실적 업고 3연임 할까?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특판상품에 수익률 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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