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1시30분께 본드를 흡입한 뒤 제주시 한 가정집에 침입해 A(4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환각 상태에서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에게서 본드 냄새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주민 중에서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있는 자를 탐문한 끝에 지난 17일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화북동의 공장에서 본드를 빼돌려 이런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위장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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