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달 6일 오후 3시께 대구 모 지구대 앞에서 순찰차가 아버지를 친 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버렸다"는 글이 대구지방경찰청 웹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글을 올린 K(31)씨는 "아버지(64.대구 수성구)가 사고 후 무릎 통증을 호소해 지난 달 12일 해당 지구대로 찾아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자 지구대측은 '내부 조사 결과 뺑소니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당시 지구대 근무를 총괄한 L경위가 자신의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꾸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어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기 힘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자 L경위는 보험청구를 취소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찰차에 의한 뺑소니 사고의 진위 여부를 떠나 경찰 간부가 자신이 내지도 않은 사고와 관련,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L경위는 "K씨가 사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뺑소니라고 거세게 항의해 지구대 책임자 입장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려고 (개인적으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달서경찰서는 K씨가 주장하는 사고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순찰차와 운전자를 찾아내기 위해 GPS(위성항법장치)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L경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