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염모제를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 증상을 앓을 수도 있지만 '주의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모제는 머리 색깔을 바꾸거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염색약으로 발색주제, 수정제, 산화제 등이 있다. 헤어매니큐어, 컬러린스, 컬러스프레이 등도 포함된다.
일본 도쿄도는 어린이용 화장품, 염모제 등 ‘화장품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도쿄도 소비생활센터 생활문화국이 21일 밝혔다. 조사는 시판(현황) 조사와 인터넷 앙케이트 조사로 이뤄졌다.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 화장품은 약사법상 성인용 화장품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주요 성분은 성인용 화장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표시를 한 상품은 적었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 571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45%의 여자 어린이가 화장을 한 경험이 있으며, 화장 경험자중 2.2%가 피부장애 등의 위해를 입었다.
염모제는 염모 경험이 있는 4%의 어린이 가운데 80% 이상이 염모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염모제에는 체질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P-페닐렌디아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판 조사에서도 35개 상품 중 20개 상품이 ‘유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없었다.
이에 따라 도쿄도 소비생활센터 생활문화국은 제조·판매자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해도 되는 상품의 제조·판매 및 적절한 표시에 힘쓰고, 특히 염모제에 ‘소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이란는 주의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소비자에게 염모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