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김 회장과 피해자 측이 최근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하지만 합의 사실이 법원의 선고 때는 양형 등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간이나 서로 일대일로 싸운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돼 처벌할 수 없지만 이번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말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한화 김 회장 측이 폭행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양형 수위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함께 한 보복 폭행사건으로 죄질이 중한 만큼, 합의 사실을 고려한다 해도 벌금형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작겠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화 측과 변호인 등도 “김 회장이 지난 19일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김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피해자 합의금 액수와 관련, 애초 한화 측이 법원에 공탁한 9000만원보다 다소 상향조정된 총 1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이 법원에 변제공탁한 9000만원은 피해자 3명이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 2000만원씩을 받아가도록 분배됐으며, 이 중 7000만원은 두 명의 피해자들이 이미 수령해갔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 6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전체 합의금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공탁금을 맡겨둔 뒤 그 이상을 제시해 합의하고 공탁금도 찾아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공탁금 선에서 다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