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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 6월중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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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 6월중 법으로 막는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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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이번 통폐합 방안을 제도적ㆍ법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도 내기로 했다.

시민과 언론계ㆍ법조계도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다음주 중 국민ㆍ언론인ㆍ언론기관 3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6월 국회가 열리면 정부의 이번 방안을 제도적ㆍ법적으로 막을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최고ㆍ중진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0년 전 ‘분서갱유’의 현대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분언갱알’, 즉 언론은 불태우고 알권리는 땅에 묻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정작 없애야 할 곳은 각 부처 기자실이 아니라 국정홍보처”라며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기자실 폐지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중도통합신당 측도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취재 접근성 제약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이석연 공동대표는 이날 “이번 방안은 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을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 언론기관의 보도행위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다음주 중 국민ㆍ언론인ㆍ언론기관 등 3자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도 제한하지 못하는데, 대통령령ㆍ시행령ㆍ시행규칙보다 하위인 행정규칙으로 억제하려는 것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언론은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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