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학부모회와 울산인권운동연대는 23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북구의 모 초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앞 둔 한 장애학생의 부모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동의서는 학생 이름과 학부모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과 함께 '000는 수학여행, 현장학습과 같은 현장 체험활동 기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 및 담임교사, 보조교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체는 "이 학교는 또 다른 장애학생의 학부모에게 수학여행에 동행하되 학생들이 탄 버스에 동승하지 말고 개인 승용차로 뒤따라 오도록 요구했다"며 "이런 차별 때문에 결국 이 학부모는 학생의 수학여행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학교측이 장애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유린과 차별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을 차별대우한 학교 교장과 교사를 처벌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학교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를 가진 학생도 엄연히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교측이 장애학생에게 편견을 갖고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다"며 "문제의 교사가 처벌받을 때까지 인권단체와 연대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동의서는 해당 학생의 담임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며 "수학여행 대상 장애인 4명을 위해 장애인 도우미를 동행토록 했으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대비해 학부모를 동행토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