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가방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산 후 수표를 보여주고 거스름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모 가방가게에서 20만원 어치의 가방을 고른 후 "5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달라"며 종업원을 안심시키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이 거스름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10개월간 35차례에 걸쳐 1천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우니, '실내건조 섬유유연제' 라인업에 냄새 유발원 제거 기술 적용 휴온스그룹 하반기 임원 인사, 오너 3세 윤인상 부사장 승진 태광산업, 연내 화장품·에너지 등 신사업에 1조 투자..."생존 위한 조치" 푸본현대생명, 지역사회 소외이웃 위한 '수제 쿠키 나눔' 봉사활동 실시 ABL생명, 신임 대표로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 선임 삼성바이오에피스-한미약품, 골다공증 치료제 ‘오보덴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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