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쇼핑 중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6)씨를 25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내 모 할인점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김모(38.여)씨의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할인점 폐쇄회로(CC)TV에 쇼핑 중인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돼 화면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분쟁 다발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 제재 건수 17건→7건 '뚝'...신한·토스 2건씩 [겜톡]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시원한 전투액션과 '여캐'로 몰입도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기술 투자액 965억, 10대 제약·바이오 중 톱 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증권사 제재 14건→28건 껑충…한투·KB·하나·유안타 3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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