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쇼핑 중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6)씨를 25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내 모 할인점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김모(38.여)씨의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할인점 폐쇄회로(CC)TV에 쇼핑 중인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돼 화면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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