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자동차 사고시 운전자의 동반자가 돼야할 자동차 보험, 하지만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인해 도움은커녕 되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잘못 알기 쉬운 보험 상식 7가지를 정리했다.
◆ 사고 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안내를 꺼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다. 사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대물피해액 등에 한해서 우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지급보험금’이라 일컫는다.
◆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상황 확인,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챙기는 사건정리가 최우선이다. 그 후에 보험사에 연락해도 보험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 양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할지라도 차후 발뺌할 수 있으므로 서약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나 경찰서 신고는 필수다.
◆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현금처리가 유리?
보험가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3년 이내에 보험처리 경험이 있다면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하지만 보험 무사고경력이 오래돼 할인율이 높을 경우 50만원 미만의 비용은 보험처리가 유리하다. 최선의 방법은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다.
◆ 교통 법규와 보험료는 상관없다?
무사고 운전자일지라도 교통 법규 위반만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1회 적발 시 20%,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적발 시 20% 할증된다.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또한 2~3회 위반하게 되면 5% 4회 이상 위반할 시 10% 할증된다.
◆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뺑소니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남기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뺑소니 처리가 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의 병원 진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줘야 한다.
◆ 중고차구입 시 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중고차 개인거래에는 자동차책임보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매상사에서 계약할 때는 중고차시장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조건의 보험가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책임보험을 일정기간 들어놓고 이후 종합보험으로 변경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