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과 인허가, 검사 등 민원 수수료를 선ㆍ후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1천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민원 창구에 선ㆍ후불카드 단말기 1천459대를 설치했다.
주민등록초본 1부를 발급받을 때 드는 400원의 수수료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 모든 관공서와 공원, 문화시설 등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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