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데 화가 나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2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0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원룸의 창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3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박씨는 동거녀(22)가 회식에서 직장동료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호 IMA 사업자는 한투·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HS효성첨단소재, 인도에 첫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 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 원, 47%↑..."K치킨 붐업으로 4분기도 성장 기대" 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김정균 대표,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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