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데 화가 나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2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0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원룸의 창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3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박씨는 동거녀(22)가 회식에서 직장동료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2026년 중요한 전환점...생산적 금융 대전환" 김동연 지사 신년사,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31개 시군 고른 성장 이룰 것”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신년사, “전사적 역량 모아 AI 전환 가속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년사, “축적된 본원적 경쟁력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대도약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롯데물산, 신년맞이 ‘2026 롯데월드타워 더 카운트다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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