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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쇼핑몰 같은 판매자가 연거푸 같은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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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쇼핑몰 같은 판매자가 연거푸 같은 농락”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2.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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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같은 쇼핑몰 판매자로부터 2번에 걸쳐 똑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황당한 사연이 제보됐다.


대전시 대흥동의 정 모(여.35세)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터파크에서 색상만 틀린 검정색, 흰색  부츠 2개를 8만원에 주문했다. 며칠 후  희색 부츠는 누락된 채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의  검정색 제품만 도착했다.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제품의 구입을 시도했다가 품절로 구매를 포기했던 정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의하자 놀랍게도 동일한 판매자였다.

정 씨가 사이즈 교환과 누락된 흰색 제품의 배송에 대해 문의하자 그제야 흰색 제품이 품절됐다며 구매취소를 요청했다. 사이즈가 작은 검정부츠는 교환을 약속했다.

황당한  정 씨가 “물건이 없으면서  왜 있는 것처럼 판매중이냐”고 따져 묻자 “이제 다 수정할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하지만 며칠 뒤 판매자는 검정색 제품도 품절이니 구매취소를 해달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왔다.

화가 난 정 씨가 인터파크에 항의하자 “인터파크가  5천원, 판매자가 5천원 부담해서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드리기로 했다”며 선심 쓰듯 안내했다.

정 씨는 “다른 사이트에서의 배송지연 기간가지 합치면 한 달이 넘는다. 재고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팔고보자는 식의 태도에 기가 찬다. 문제의 판매자를 피해 다른 쇼핑몰을 이용했는데 또다시 만난줄 꿈에도 몰랐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교환을 문의 할 당시에는 재고가 있었지만 반송한 제품이 입고된 이후 공장으로부터 생산이 중단돼 물품을 구할 수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렸고 판매자는 시정 조치했다.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1만 아이포인트를 보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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