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도내 초콜릿 제조업소 10곳을 특별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초콜릿 제품 제조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해 초콜릿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회사의 포장지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호 IMA 사업자는 한투·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HS효성첨단소재, 인도에 첫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 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 원, 47%↑..."K치킨 붐업으로 4분기도 성장 기대" 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김정균 대표,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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