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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쇼핑몰 '짝퉁명품' 팔다 덜미..'유명 여가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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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쇼핑몰 '짝퉁명품' 팔다 덜미..'유명 여가수 누구?'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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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13명에게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상표를 전문 위조범을 통해 사들인 뒤 제품에 붙여 판매하거나 짝퉁 제품을 직접 사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연예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얻은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6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불법 사례가 13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10여개를 적발하고 해당 연예인과 공모했는지 조사 중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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