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를 목포 참조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대형마트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장소는 대형마트가 28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점이 23건, 입업자 사업장 13건, 기타 2건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원산지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수입 먹을거리 중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오인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입주업체인 A수산은 중국산 조기를 10~15마리씩 포장하면서 원산지가 목포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적발금액 면에서 고등어가 전체(16억원 상당)의 45%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잣(15%), 곶감(13%), 버섯(7%) 등의 순이었다.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적정 표시 18건, 허위 표시 4건, 오인 표시 3건,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1건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원산지 허위 표시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물품을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