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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피해 막는다"..대출모집인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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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피해 막는다"..대출모집인 제도 강화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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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명의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 제도가 도입된다. 각 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모집인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불건전한 대출모집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와 협회로 하여금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해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부적격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과장ㆍ허위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다단계 모집 등 부당영업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종합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없고,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도 조회할 수 없다. 영업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출모집인들이 공유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지사항을 위반한 모집인은 2년간 등록이 취소되고 소속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대출모집인이 되려면 각 금융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월 1회)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금융회사 및 권역별 협회에 발송하면서 자격시험 제도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금융회사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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