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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우린 이익"vs제약사"망해"..리베이트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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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우린 이익"vs제약사"망해"..리베이트 모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2.1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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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약업계에 직격탄을 날릴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이름을 바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과 약국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오히려 리베이트 음성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제약사 매출 1조5천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란?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든다.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병.의원, 약국이 상한금액이 1천원인 의약품을 900원에 구입한다면 30%에 해당하는 27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 300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30원이 저렴해진 셈이다.

또 900원으로 거래된다면 보험자부담금(700원)과 환자부담금(270원)을 합한 것에서 900원을 제외한 70원이 요양기관 수익으로 돌아간다. 이제까지는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1천원인 약을 대부분 1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값이 인하된다. 단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내린다.

◆ 정부 "건보재정 절감, 리베이트 척결"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5% 저가구매 시 환자부담금 감소액은 1천546억원,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3천606억원으로 추산된다.2008년 보험의약품 청구액 10조3천36억원을 기준으로 4% 약가인하에 따른 절감액(2차년도)은 4천121억원으로 예상된다.

사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갈수록 급증하는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3년~2008년  약품비가 평균 13.6%씩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는 29.4%로 껑충 뛰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율은  10.7%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약 3-5년이 걸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매년 5%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는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 제약업계 "제약산업 망한다" 강력 반발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대책이 제약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어준선 한국제약협회장과 부회장단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날린 바 있다.

지난 11일 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5일 총회를 마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복지부까지 리베이트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실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이 1조5천억원 가량 감소하고, 고용인원도 약 5천~9천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영컨설팅그룹 '보스톤컨설팅'에 의뢰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2010년 약제비절감정책에 따른 약가인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약 비급여 전환, 약제비-수가연동 등 6가지 약가인하 기전으로 인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앞으로 3조원 상당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이 제약업체에 무리한 가격인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리베이트를 위한 이면계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투명한 실거래가 보고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값싼 약을 구매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밖에 볼 수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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