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 다른 지점의 쿠폰을 인정하지 않는 업계 관행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만촌1동의 나 모(남.29세)씨는 지난 9일 굽네치킨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나 씨는 그동안 모아온 쿠폰 10장으로 굽네치킨 1마리를 더 먹을 생각에 들떠있었다.
당시 나 씨와 친구들은 굽네치킨이 도착하자 쿠폰 10장과 나머지 치킨값 1만6천원을 내밀었다. 그러나 치킨을 배달하러 온 점주는 다른 지점 쿠폰이 섞여 있어 쿠폰수가 부족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나 씨는 굽네치킨이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지점이 다르다고 쿠폰 사용을 가리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 씨는 "왜 애초부터 같은 지점 쿠폰 10장이 모여야 치킨 1마리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했지만 점주는 "그런 것은 본사에 문의하라"며 막무가내로 추가비용을 재촉했다.
한참동안 옥신각신하던 나 씨와 친구들은 결국 1천원을 더 내고 치킨을 받아들었다.
치킨을 다 먹은 뒤에도 문제가 생겼다. 나 씨는 "치킨을 다 먹고 나니 점주가 4천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사람을 보낸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나서 본사 팀장에게도 문의했지만 점주에게 잘못이 없다는 논조로 오히려 훈계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쿠폰을 제시할 경우 1만4천원 상당의 치킨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장에서 쿠폰 5장을 회수하고 반값인 7천원만 결제하면 되는데 거스름돈을 가지고 혼란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가맹 점주들은 다른 매장의 쿠폰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가맹점끼리 조정이 잘 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사에서 통일된 규정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