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일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8 - 11월 20차례에 걸쳐 낮 시간대에 주로 혼자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적 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11차례나 성폭행.강제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어린이 5명은 7∼13세로 매우 어려 이들과 부모들이 그동안 겪었고 앞으로 겪게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에 비춰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씨의 무기징역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7년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2005년 가석방됐으나 8개월 만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시작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다시 사회로부터의 영원히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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