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작년 9월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김모 씨를 대리해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1억3천8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에야 이것이 제조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됐고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유압식과 회생식 제동브레이크 시스템 사이에서 변화를 통제하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THS)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요타 등이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판매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차량 제조사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한국 내 수입과 판매 영업을 전담하는 한국도요타자동차, 국내에서 차량 딜러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도요타 주식회사가 연대해 제조결함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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