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많지 않았다.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은 또 음주단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경찰 사상 처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제출한 뒤 운전면허시험에 면허에 응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3회이상 음주 적발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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