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김모씨는 지난달 코르크 냄비받침에 올려두었던 냄비를 가스레인지로 옮겨 놓고 불을 켰다가 화염이 치솟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다. 선물로 받은 코르크 냄비받침이 냄비 바닥에 들러붙어 있다가 가스레인지 불에 타버린 것.
코르크 냄비받침은 불이 잘 붙는 합성수지판 위에 코르크판을 덧붙여 만든 냄비받침으로, 최근 기업체에서 판촉용이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과열된 냄비를 코르크 냄비받침에 바로 올려놓으면 돌출된 합성수지판이 녹아 냄비에 들러붙을 수 있다”며 “제조업체가 제조와 판매, 광고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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