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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종업원과 즐기고 위조수표로 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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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종업원과 즐기고 위조수표로 화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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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위조 수표를 주고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J(29.대전시 유성구.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A 모텔 407호실에서 인근 다방에 커피 배달을 시킨 뒤 배달 온 N(25.여)씨에게 `시간 비 명목'으로 위조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주고 성관계한 뒤 N씨를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N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다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달 25일 대전시내 한 대학 도서관에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해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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